사진 유포하겠다 협박..연이자 8만9530% 불법채권 추심대부업자 검거 2024-04-22 19:40:24

실제 가족과 당사자가 받은 협박문자.(왼)피해자가족 / (오)채무자(출처=대전경찰청, 그래픽=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출금 상환을 빌미로 신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이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없이 대출광고를 게시, 최고 9%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채무가 연체된 상습연체자들에게 특정부위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뒤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대출시 확보 한 사진을 수배전단제작에 사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실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2020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여 동안 334명에게 총 134천만원을 대출해주었다. 평균 2000%에서 최대 89530%연이자율로 채권을 추심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없이 대출카페, 각종 SNS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 대출광고를 게시하였고, 대출심사를 빌미로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담보형식으로 받은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영진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검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507건의 채무자 개인정보를 건당 1~2만원에 유출한 공기업 직원 A(30)도 함께 검거하였다. A씨 또한 채무자였으나, 일당의 제시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홍영선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