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출처=대전광역시)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는 3월부터 약 2개월간 봄 행락 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총 11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3건)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붙임머리,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행락 철 나들이객 증가로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