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전세대금 217억원 편취한 일당 6명 검거 2024-05-20 22:59:07

부동산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다(사진=Unsplash)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4년간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와 5명의 공인중개사가 검거됐다. 현재 임대업자 A씨는 구속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업자 A씨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B공인중개사는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 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 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해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인중개사 또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