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업체가 학교안전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대전교육청 제공)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대전 관내 각급학교(동부 147개교, 서부 177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각급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등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왔다. 지난해까지는 자체점검이 실기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 학생교육전념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불법촬영기기 점검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다. 해당 업체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을 점검하고, 화장실 칸막이 빈공간 등 불법촬용기기 설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전달하는 등의 컨설팅을 수행한다.
한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최재모, 박세권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학교지원센터의 역할로 학교업무가 경감되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전교육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