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교육활동 보호 및 고충 해소 제도마련실시 2024-06-03 18:30:27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경상남도교육청 제공)


[오 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9일 제2청사에서 '제2회 경상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를 열고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 등 3건을 의결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운 총 16명이 참석해 전 분기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업무수행 중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폭언·폭행을 막기 위해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 ▲효율적인 고충 해소를 위해 고충 처리 내용 및 처리 절차를 정한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계획(안)' ▲2024년 정기 및 수시 전보 안내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전보운영'등 총 3건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전 간사 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반종훈 교육감은 "노사협의회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 협의 기구"라며 "노사협의회를 잘 활용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상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교육신문 오 상진 기자 / donga35o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