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 부교육감)는 2월 6일 오후 4시 30분 도교육청 복지관 제1회의실에서 주민 발의로 제정 청구된 충청북도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안은 유효서명 수 14,557명으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유효서명 수는 충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서 청구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출석위원 14명(재적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제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하여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조례안 제34조, 제43조 및 제46조에서 학생인권교육원, 학생인권옹호관 및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청구제외대상으로 규정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