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출 상담 관련 인플루언서, 은행직원 및 대부업자 등의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약 40명의 피해자로부터 브릿지론 투자 명목으로 2,949억 원을 유사수신·편취한 혐의이다.
인플루언서인 A는 은행직원인 B와 함께 사전에 문서를 위조했고, 이후 대부업자 C와 공모해 SNS단체 카톡방에서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접근했다.
이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송금사업에 투자할 경우 7일만에 투자금의 0.44%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이와 같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매수했던 부동산 120여 개의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뒤 담보대출, 가압류, 전세권설정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해 자금난에 이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유명인플루언서의 홍보 및 금융기관 명의서류가 가짜일 가능성에 대해 주의하고, 원금 및 고수익 보장, SNS 등의 비대면 투자에 대한 상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