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전경.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북지역 소재 A기업은 체불이 적발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3억을 청산했다.
관할 지방노동지청은 청원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용직 근로자 43명 등 총 48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재직 근로자 제보와 청원을 통해 실시한 금년도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11월 1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대전·세종·충청권 지역 소재 153개 기업에서 45억원(3,297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시정에 불응한 사업장 14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하였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36억원읜 청산되었다.
정당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은 기업에 대하여 감독과정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9천 5백만원 등 체불금품 총 1억 8천만원 전액을 청산조치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는 재직근로자 제보가 접수된 충남지역 소재의 기업들도 감독결과 상습체불사실을 적발한뒤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지난 달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웹을 통해서 건설 근로자도 손쉽게 제보를 할 수 있다.
한편,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