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2024-11-25 00:27:54

고용노동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일용직 근로자 김○○ 씨는 세종시 소재 노인전문병원 급식실에서 배식업무를 하며 약 2년간 근무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김 씨가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김 씨는 20241010일에 대전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원관의 적극적 상담으로 하루만에 퇴직금 5,159,872원을 받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은 임금체불 신속청산 제도를 통해 ’24.10월말 기준 총 1,869건을 해결하였다. 이는 전체 민원 9,285건의 20.4%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6%P 증가한 것으로 청산 금액은 19.8억원을 넘는다.

 

또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용평등상담지원관 2명을 채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용평등 분야에 대해 심층상담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28명의 피해근로자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편, 이현옥 청장 "대전고용노동청 권리구제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지원 우수관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선제적인 신속청산지원 및 권리구제, 고용평등 상담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