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2024-12-02 02:20:36

대전고용노동청 전경.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128개소를 대상으로 12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상습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은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주제로 122일부터 13일까지 제 4차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 점검과 함께 개정 근로기주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년 10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4차 현장 예방점검 실시에 앞서서 1128()에는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2024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가 관내 주요 경제단체로서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와 함께 12월 중 총 2회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초노동법 교육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현옥 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기본권 보장 및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한 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