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2024년 한해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결을 목표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고의적이고 감정적인 임금체불 행위를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은 청 관내 2023년도 임금체불 규모가 492억원에 이르어 2024년 한해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근로감독, 엄정한 법집행 등 고강도 임금체불 청산 및 예방대책을 주문하였다.
관리감독결과 체불 등 전체 신고기간이 일부 줄어들었고, 신고사건 기준 지난달 11월 11,922건으로 전년 동기 12,126건에 대비해 일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병옥 고용노동청장은 "향후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