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은 매점 운영 학교 15교를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지난 1월 1일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에 따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당 0.15㎎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고카페인 음료 1캔(병)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지난 2월 5일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끝낸 결과, 대상교 15교 중 1교에서 고카페인 음료(핫식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 달에 평균3~4개 정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북부교육지원청은 적발 즉시 해당 매점 등의 협조를 구해 해당 음료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1교를 제외한 학교는 성장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배부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카페인 과량 섭취 시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 어린이들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