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바우처 지급 홍보안내.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자의 신청지원을 위하여 2025년 2월 말까지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명단을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현재 약 800명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다문화 가정, 시설거주 학생 등 현행 온라인 신청방식에 곤란을 겪는 IT 소외계층이 약 33%에 달해, 신청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24년 교육급여 현장접수처는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8층)와 동·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며, 교육청에 문의 후 ,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처는 시교육청(☎616-8802~8803), 동부교육지원청(☎229-1184), 서부교육지원청(☎530-1223, 1226)이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가 교육활동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 현금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사이트(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온라인 신청해야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도 바우처 연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25년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8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다.”라며, “교육급여 수급자이나 아직까지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교육청 현장접수처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