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대상,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 2024-12-31 10:29:41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전거주자 소상공인이다(사진출처=Unsplash)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는 KB금융그룹 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생업 종사에 따른 소상공인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환율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한 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