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김 진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6일(목),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6일(목)부터 14일(금)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명이다.
위촉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 내용은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6일)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되어 5년 이상의 아래에 명시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인정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우편발송의 경우 충북교육청 행정과 법무팀(☎043-290-2553)으로 미리 연락하면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