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청주권 고문변호사 모집 2025-02-09 02:21:01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김 진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6(),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6()부터 14()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명이다.

 

위촉기간은 20253월부터 20272월 말까지 2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 내용은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6)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되어 5년 이상의 아래에 명시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인정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우편발송의 경우 충북교육청 행정과 법무팀(043-290-2553)으로 미리 연락하면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동아교육신문 김 진환 기자 / donga70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