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2025-02-17 19:55:12

경남교육청 전경.

 

[오 상진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의 금고 약정 기한이 올해 말 끝나 12일 누리집에 '금고 지정 경쟁 공고'를 내고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실시한다.

 

이번 공고는 202611일부터 20291231일까지 향후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며 금고는 단일 금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18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제안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방회계법38(금고의 설치)에 따른 금융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 항목을 공정하게 심의 및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제안서 평가 점수는 5개 항목(19개 세부항목)에 걸쳐 총 100점이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 교육청에 대한 대출금리(20)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4) 금고 업무관리능력(22)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사업(7)등이다.

 

한편,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고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4년간 경남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며 교육비 특별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 예치 및 관리, 세입·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 전자 금융(e-교육금고)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재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아교육신문 오 상진 기자 / donga35os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