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용노동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7일(목) 임금을 체불한 뒤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일용근로자 6명의 임금 1,590여만원을 체불한 뒤 노동청으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출석기일을 미루면서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이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주거지 등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머무르는 등, 충남 천안과 금산, 세종 등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설득으로 출석케 하여 검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도현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