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교육부 제공)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3월 중)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목표로 한다. 본 협약은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 및 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협약을 뜻한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아울러,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되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글로벌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treatyweb.mofa.go.kr) 및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책-국외(유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