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접수 공고 2025-03-25 22:14:02

교육부 전경.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324()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알리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 3년간), 담당자 연수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865개 기관(공공 753, 민간 1,112)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24()부터 522()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교육신문 한 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