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24일(월)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알리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 3년간), 담당자 연수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865개 기관(공공 753개, 민간 1,112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4일(월)부터 5월 22일(목)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