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 진실규명과 배·보상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 주도의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전국 각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복지원의 경우,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8,500명이 수용되었으나, 이 중 1.67%인 643명만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40여 곳에 이르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한 시설은 13곳에 그쳤다.
현재까지도 이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지역 주민과 특정 사건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고, 증거 확보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사정리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또한 2024년 8월,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