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권 보호 강화된다 2025-08-06 23:07:50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중등교육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교육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이어, ·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공고해졌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부당 간섭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교육감의 교원 보호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학부모 또는 학생의 부적절한 민원이나 위법한 간섭으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교육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 설정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교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공교육과의 조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육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이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