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교육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공고해졌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부당 간섭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교육감의 교원 보호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학부모 또는 학생의 부적절한 민원이나 위법한 간섭으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교육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 설정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교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공교육과의 조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육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