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전경.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던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은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본격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학생들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 상담과 생활 관리를 통해 피해 학생의 정서 안정과 2차 피해 예방, 가해 학생의 반성 유도 및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심의위원회 보호조치를 받은 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안 종결 후 3개월 동안 정기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2차 피해 여부를 세심히 확인한다.
또한, 관계 개선 지원단과 전문 상담교사가 참여하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학급 단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급 내 신뢰 회복과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상담 내용과 모니터링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돼 교육청의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가해 학생의 성찰을 동시에 이끌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