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영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시행과 원활하고 안정적인 통합도서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 전체 혹은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관외대출회원증의 사용을 금년 3월 1일부터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통합도서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회원번호가 “도서관 부호+연도+일련번호”로 구성된 통합도서회원증을 발급해오고 있지만 아직 “주민등록번호”로 된 구 회원증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많아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위험 속에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구 회원증 사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구 회원증을 소지한 도서관 이용자는 2013년 2월 28일까지 가까운 인천시내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을 방문하여 통합도서회원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관외대출회원증의 교체를 위해서는 구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증명사진 불필요)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출 카운터에서 교체 신청을 의뢰하면 통합도서회원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도서서비스는 인천지역 32개 도서관을 포함해 이 서비스에 참여한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역 도서관에서도 대출증 하나로 도서관 당 5권, 총 20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pl.go.kr/)를 참고하거나 종합자료실(☎032-510-7355)로 문의하면 된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