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품목확대 건의 등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19개에서 26개 품목으로 늘어나 신청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된 7개 품목은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으로, 특히 강원도 주 재배품목인 감자(5,582ha 전국대비 22.4%)와 들깨(5,232ha 전국대비 16.3%)가 지급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밭농업 직불금 대상품목은 우리도 주 재배품목인 감자, 배추, 무, 약용작물 등이 제외되어 논보다 밭이 많은 도의 농업여건 반영을 위해 도는 정부에 대상품목 확대와 지원단가 인상 등(40만원→60만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기존 조건불리직불제 등 밭농업 직불제와 신청기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금년부터 이들 제도의 신청기간을 통일하고 직불금 신청도 동일한 서식에 일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12년 처음 시행된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ha 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우리도 주 재배품목인 무·배추·약용작물의 지원 대상품목 포함과 지급단가 인상, 타 직불제와의 중복지원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