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에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교육정보화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 및 대상으로 학비는 학부모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 140%(4인 가구 기준 : 2,170,000원) 이하인 가구, 급식비는 최저생계비 130%(4인 가구 기준 : 2,020,000원) 이하인 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20%(4인 가구 기준 : 1,860,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는 법정차상위대상자 이하인 신청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하여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신청기간 초기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권장”하면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