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온라인상의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3.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함.
그동안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발송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지 않아 전자고지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성이 높고 본인 수신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전자고지는 친환경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32억 원에 달하는 고지서 및 봉투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줌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혜택
- 전자고지 고지서 1건 당 500원, 자동이체 시 고지서 1건 당 500원
※ 우편 발송 및 고지서, 봉투 제작비용 : 132억8천만 원
- 우편 발송비(125억 원) , 고지서·봉투 제작비(8억8천만 원)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