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사 분야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2012년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한 감사(조직?인사 분야)결과에 대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송부 받았다.
감사담당관실은 교육공무원 인사 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 2월 8일 관련자들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결과 처분 요구사항과 사실이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키로 했다.
경남교육청 노성희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책 강구와 함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