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선 유치원 등에 전달했다.
작성지침을 보면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해 관리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신체검사결과 등 신체발달상황을 입력하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 형식으로 입력해야 한다.
학적사항과 인적사항 등도 입력하고, 유아가 졸업한 이후 전산자료는 30년간, 출력물은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