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키로 하였다.
도교육청은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그러나 측근 등의 승진을 위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변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확인(날인 등)을 거쳐 반영하는 것으로 근무성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상급자의 지시나 인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변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