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2013-02-15 13:55:15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218일부터 3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위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려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였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의 대출금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중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부채 포함)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해당학교 나이스시스템에 송출하면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한 가구가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므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면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18일부터 228일에, ?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25일부터 3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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