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수학여행 등 각종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계약시 차량등록증 사본이 아닌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할 것을 도내 각급학교(기관)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차량등록증 출고 연식을 고쳐 수학여행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관광버스 업체 대표가 많다며, 도내 각급학교(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계약시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토록 하거나,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민원 24를 통해서 직접 열람해 실제 출고일자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종합보험 가입여부, 계약서상의 차량과 실제 배차차량 일치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