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학원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23일(시행일)부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학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570㎡ 이상)인 학원이 모두 해당되며 100명 이상 300명 미만(190㎡~569㎡)인 학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합쳐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학원 이외의 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한도는 대인 사망시 1인당 1억원, 부상시 1급(2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해시 1급(1억원)~14급(630만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기준으로 한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일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재도 모든 학원이 학원법에 의한 ‘수강생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까지 의무가입하게 되어 수강생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학원지도점검 및 학원장 연수시 보험가입안내와 계도를 통해 수강생 안전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