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 일부 변경 2013-02-19 09:38:52

올해부터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을 받아야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다.

 

201391일 이후 시행되는 교원임용시원 응시 희망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인증서는 취득한지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만약 200811일 이후 자격을 취득했다면 올 11월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9월 이전에 실시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19: 2013년 5월 11일, 20: 2013년 8월 10일밖에 남지 않아 아직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는 시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초등에 이어 중등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로, 전공과목은 서답형으로 바꾼다. 2차는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제도가 올해 개편되면서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다면서 수험생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임용시험에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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