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봄방학 시즌, 부모동의 없이 어린이집 휴원하지 않도록 당부 2013-02-20 11:48:58

보건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운영일,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를 위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2월말~3월초, 7~8)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적발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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