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은 본 시행계획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전문계, 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예?체능, 자율형 공?사립고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 산업체 부설고,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의 전입학은 불허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가정폭력 피해학생 비밀 전학 △다자녀 가구의 자녀(정원내)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고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처리요령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반영 등에 대한 세부 처리 방안과 상세 설명이 들어갔으며 중복내용은 삭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전?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교육혁신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