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고시 2013-02-25 09:19:54

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학년도 초??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전라북도 초??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초??고등학교 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은 본 시행계획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전문계, 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 ?체능, 자율형 공?사립고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 산업체 부설고,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의 전입학은 불허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가정폭력 피해학생 비밀 전학 다자녀 가구의 자녀(정원내)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고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처리요령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반영 등에 대한 세부 처리 방안과 상세 설명이 들어갔으며 중복내용은 삭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전?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학년도 초??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교육혁신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석 기자




본사 donga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