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2013년도 반부패 청렴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교감·사무관 승진자 ▲학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대상 직위 진입 후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과장(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각급학교장 ▲행동강령위반?부패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비위공직자 ▲인사?예산?회계?계약?기술?체육?급식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일 이상 운영되는 집합교육 시 반부패?청렴, 공직윤리 등 청렴교육 시간을 의무 반영하고, 사이버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청렴연수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행정 연수원 등 교육연수기관 청렴교육과정에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청렴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직속기관?지역교육청?각급 학교는 연 2회 이상 자체 청렴 직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교육의 성숙된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가족이 청렴해야 한다”며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청렴조직 문화 확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