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2013-02-27 17:09:07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31일부터 330일까지 교육청 학원담당공무원 등 60여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내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 통영과 창원에서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11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위반시 최고 7만원 범칙금)해야 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은 반드시 광각실외후사경(위반시 과태료 3만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운전자가 혼자 운행하는 소규모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차량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걱정없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원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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