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조례 제4153호)하여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자의 범위를 내부 공무원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신고 대상자도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사립 각급학교 소속 계약직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신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정 조례의 신고대상 행위는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또는 대전시교육청소관 재산이나 물품 등에 대한 재정상 손실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기타 대전시교육청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부패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신고 활성화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