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신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교습비 관련하여 변칙 운영하고 있는 학원 등에 대하여 3월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액과외 등 불법운영 개연성이 있는 학원 밀집지역의 입시·보습·외국어 학원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 등을 실시하거나 음성적으로 고액과외를 하는 일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 교습비 과다징수로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불법 개인고액과외는 사정당국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일근과장은 “앞으로도 수강료를 과다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강료 안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억제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