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해 미지원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8일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 마감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직 교육비를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이 달라져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급학교에 입학식과 개교식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 학교에서 신청 받던 교육비 신청은 소득과 재산 현황의 정확한 반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