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의무 고시실시 2012-12-10 17:17:55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손님의 실제 최종지불액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실내뿐만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하여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 3개 이상, 미용업소 5개 이상이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50~15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알아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위해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새 시행규칙에는 피부미용실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시설로 베드(침대)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명시하여 기본적 클렌징 용품 등 화장품조차 없거나 수건이나 미용기구 소독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위생 불량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2·3차 위반업소에는 개선명령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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