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을 당초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에서 3월 1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신청은 지난 2월 18일부터 학부모가 ‘복지로’ 또는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3월 개교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SMS 문자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된 소득인정액 결과가 시교육청의 지원기준에 맞을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 등도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선정대상 해당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