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진로 변경 전입학제」로 진로 적성을 고려한 전입학 확대 2013-03-07 09:01:41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올해부터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교육청이 주관하여 연 1회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자율형공립고에서 특성화고?방송통신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자율형공립고?방송통신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을 옮기는 제도이다.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줌으로써 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을 제로화하겠다는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 아래 마련되었다. 진로변경 입학 기간 이외의 경우는 종전처럼 전입학이 시행된다.진로 변경 전입학제와 관계없이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특수목적고 간 전입학은 종전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입학 절차는 전입학 허용 인원 공고,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전입학 대상 위명부 작성 및 학교별 배정 순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에서 1학년은 1학기 간고사 종료 후, 2학년은 3월 초에 전입학 허용 인원을 공고하면, 희망 학생들자신의 희망에 따라 전입학 희망 학교 또는 학과를 표기하여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한다. 희망 학교는 4희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순위 선정 기준 평정 요소는 학교생활 성실도, 학업 성적, 진로 적성 등이 포함된다.

 

전입학 시기는 현재 방송통신고로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2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올해진로 변경 전입학제가 전격 도입되어 1, 2학년 1학기 중에 추가적으로 집중적인 전입학 배정을 함으로써 진로 선택을 잘못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사회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학교장의 추천을 얻은 학생으로,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에서 특성화고 또는 방송통신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특성화고 재학생으로서 재적 학교의 신성적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온 학생 중 일반고, 자율형공립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특성화고에서 방송통신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등이다. 관내 특성화고에 지원하여 탈락한 학생이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진학했다가 특성화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가산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진용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진로 변경 전입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로설계를 한 후에 진로 변경 전입학을 신청해한다앞으로 교육청은 학업중단숙려제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춤형 프로그램, Wee센터 상당 강화를 통해 학업중단 학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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