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의 교육지원을 안내하기 위하여 홍보지를 제작하여 2월 중 유관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홍보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및 실태파악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의 가정과 동부관내 구청(주민센터), 복지관, 병?의원(영유아건강검진기관), 보건소를 포함한 130여 곳에 배부되었다.
장애영아교육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대전송촌초) 영유아지원실에서 주1~2회 지원되며, 발달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부모에게 장애영아의 교육상담 및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학부모가 특수교육지원센터(대전보운초)로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종율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애영아홍보지 제작 및 보급을 통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지원하며, 장애 교정?경감 및 2차 장애의 예방과 이후의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