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배움터지킴이도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 2013-03-09 10:08:42

 3월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 보호인력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혜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도 교육활동참여자로 인정하여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지급 대상'에 포함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 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위촉형태로 활동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근무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안전사고대비책이 마련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보호활동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577명의 배움터지킴이가 각급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으로 활하고 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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