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급식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2013-03-11 10:13:54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2013학년도 초등학교 15학년 학생급식비 무상지원은 물론 소규모농촌학교 학생,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315일까지 학교교육비 신청을 통해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금년 197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15학년 생 약 75,238명과 함께 초??고등학교(143, 88, 62)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저소득층자녀, 소규모농촌학교 학생 27,013명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급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제외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반드시 학교교육비 신청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접수(복지로)와 더불어 역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 무상급식과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방과후와 학비지원 등 다른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법정대상자 및 최저생계비 130%이하 등이며 추가지원 신청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2013.3.15.까지)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각급학교의 실제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로 원하며 지원자로 확정될 경우 2013학년 1년간 학교급식비 지원자격을 보장받는.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의 무상급식 실시 확대로 부모 부담을 줄이고 변경된 저소득층자녀의 교육비 신청자격과 접수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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