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3학년도 초등학교 1∼5학년 학생급식비 무상지원은 물론 소규모농촌학교 학생,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5일까지 학교교육비 신청을 통해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금년 197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약 75,238명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초143교, 중88교, 고62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저소득층자녀, 소규모농촌학교 학생 27,013명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급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제외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반드시 학교교육비 신청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접수(복지로)와 더불어 지역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단, 무상급식과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방과후와 학비지원 등 다른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법정대상자 및 최저생계비 130%이하 등이며 추가지원 신청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2013.3.15.까지)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각급학교의 실제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로 지원하며 지원자로 확정될 경우 2013학년 1년간 학교급식비 지원자격을 보장받는다.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의 무상급식 실시 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변경된 저소득층자녀의 교육비 신청자격과 접수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