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부조리 관련 지도자 재임용 금지 2013-03-11 10:34:51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학교운동부 비위와 관련해 학교 교기 지정이 취소된다.

 

특히 학교 운동부 부조리로 해임된 지도자는 경남에서 재임용을 금지하는 등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진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축구,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54개 초??고등학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경기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12일 통영권을 시작으로 19(함안?진주권), 28(김해?창원권)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체육소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선수 선발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회계 편입 부조리 관련 해임 지도자 도내 학교운동부 재임용 금지 위반학교에 대한 3단계 제제 방안과 학교운동부 청렴도 우수학교(11)에 대한 훈련비 지원(2,000~500만원) 우수학교 인증패 및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제도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선진화 계획을 지난 1월 각 학교에 시달했다.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연수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면서“SMS 문자를 활용한 홍보 활동, 학교장 책무성 제고, 학교 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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