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신학기 시작에 맞춰 ‘신학기 대비 학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3월부터 5월까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교습대상 위반, 주말이용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SAT 및 NEAT 관련 불편·편법 운영·교습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또는 벌점 부과, 정지, 경고 및 시정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학원, 교습소 등을 1,792곳을 점검해 309건을 적발해 고발 13건,
등록말소 8건, 교습정지 48건, 과태료 부과 22건(2,350만원), 벌점 부과 234건, 경고 및 시정 22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연수불참이 14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9건, 기타 38건, 개인
과외 변경 미신고 32건,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 28건, 미등록(미신고) 11건, 명칭 사용 위반
5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3건, 수강료 변경 미 통보 3건, 게시사항 미 게시 3건, 수강료 초과징수
2건 순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학원 242건, 교습소 26건, 개인과외교습자 41건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상시 실시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