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청탁을 받으면 교육감실로 일일보고하십시오. 촌지수수는 징계로만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뜻을 밝혔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이날 발언의 수위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분명했다.
먼저 인사청탁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해서 실무 직원들이
시달릴 정도로 인사청탁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오늘부터 누구의 청탁이건
한 건도 누락하는 일 없이 교육감실에 일일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인사청탁 내용을 누락하거나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지금 전라북도교육계가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촌지수수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 징계’,
‘예외없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 교육현장에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촌지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는 관련자를 징계하는 데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자 징계는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하고, 형사고발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북에서는 다시는 촌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100% 교육청정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도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이같은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면서,
절대 촌지를 건네는 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