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의 초·중학생 교습시간이 단축된다.
경남교육청은 13일 전년도 12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 가운데 교습시간 단축 규정은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시간 단축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보호와 심야시간대 늦은 귀가로 인한 위험성,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해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현행과 같은 24시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학교교과 교습학원 가운데 독서실은 현행과 같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자 동행이나 독서실 제공 차량을 이용한 안전조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지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이번 교습시간 단축 시행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심야시간 귀가에 따른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